코스별 납입금
코스 | 입학 시기 | 비용 내역 | 첫해 | 다음해 | 합계 |
---|---|---|---|---|---|
2년 코스 | 4월 | 입학금 | 55,000 | 0 | 55,000 |
수강료 | 627,000 | 627,000 | 1,254,000 | ||
시설비 및 교재비 | 121,000 | 121,000 | 242,000 | ||
합계 | 803,000 | 748,000 | 1,551,000 |
1년 9개월 코스 | 7월 | 입학금 | 55,000 | 0 | 55,000 |
---|---|---|---|---|---|
수강료 | 627,000 | 470,250 | 1,097,250 | ||
시설비 및 교재비 | 121,000 | 90,750 | 211,750 | ||
합계 | 803,000 | 561,000 | 1,364,000 |
1년 6개월 코스 | 10월 | 입학금 | 55,000 | 0 | 55,000 |
---|---|---|---|---|---|
수강료 | 627,000 | 313,500 | 940,500 | ||
시설비 및 교재비 | 121,000 | 60,500 | 181,500 | ||
합계 | 803,000 | 374,000 | 1,177,000 |
1년 3개월 코스 | 1월 | 입학금 | 55,000 | 0 | 55,000 |
---|---|---|---|---|---|
수강료 | 627,000 | 156,750 | 783,750 | ||
시설비 및 교재비 | 121,000 | 30,250 | 151,250 | ||
합계 | 803,000 | 187,000 | 990,000 |
코스 | 입학 시기 | 수료 시기 | 비용 내역/총 합계 | |
---|---|---|---|---|
단기 3개월 코스 (3개월 / 10주 정도) |
4월 | 6월 | 입학금 / 22,000 수강료 / 198,000 교재·시설비 / 22,000 합계 / 242,000 |
|
7월 | 9월 | |||
10월 | 12월 | |||
1월 | 3월 |
- 전형료로 응모 자료 접수 시 22,000엔(소비세 포함)을 지불해 주십시오.
- ‘재류자격인정증명서’를 수수할 때 첫해 학비803,000엔(소비세 포함)를 지불해 주십시오.
- 상기 금액에 소비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.
납입금 송금처
은행 이름 Bank Name |
三菱UFJ銀行 四谷支店 MUFG Bank, LTD.. Yotsuya Branch |
---|---|
SWIFT 코드 BIC |
BOTKJPJT |
수취인 계좌 번호 Beneficiary Account Number |
店番-口座番号 051-0028010 |
은행 위치 Address of Bank |
東京都新宿区四谷3-2-1 3-2-1 Yotsuya-Shinjuku-ku Tokyo Japan |
수취인 명의 Beneficiary Name |
株式会社育秀国際(カ)イクシュウコクサイ)※일본 국내에서 PC 뱅킹 IKUSHU 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 |
수취인 위치 Recipient’s address |
〒169-0073東京都新宿区百人町1-20-24 1-20-24 Hyakunin-Cho Shinjuku-Ku Tokyo Japan 169-0073 |
납입금에 대하여
- ‘재류자격인정증명서’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, 출원 전형료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는다.
- ‘재류자격인정증명서’는 교부되었으나 입국사증(비자) 신청을 하지 않고 일본에 오지 않는 경우, ‘재류자격인정증명서’와 ‘입학허가서’의 반납을 확인하고, 출원 전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을 반환한다.
- 재외공관에서 입국사증의 발급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, ‘입학허가서’를 반납하고 입국사증이 발급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, 출원 전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을 반환한다.
- 입국사증을 취득하였으나 일본에 오기 전에 입학을 사퇴한 경우, ‘입학허가서’를 반납하고 입국사증의 미사용과 효과 상실이 확인되면 출원 전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을 반환한다.
- 입국사증을 취득하고 일본에 와서 입학한 학생이 중도 퇴학한 경우, 또는 일본에 왔으나 입학하지 않은 경우,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.
- 법령·교칙을 위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, 일절 반금하지 않습니다.